오기형 의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토론회
법률 차원에서 내부통제 자체를 정립해야
“경영진의 내부통제의무 담은 명문 규정 마련해야”
금융기관에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부통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법·절차 준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는 제한된 개념이 아닌 내부통제 자체를 정립해 금융사에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은 "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의해 컴플라이언스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먼저 "이사회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의무를 최종적·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내부통제절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유인 보다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특성상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 소장은 이어 국내 모든 은행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 중이나 내부고발 접수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 등을 들어 금융사에 대한 내부감시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며 미국의 '고발자 보호 및 보상 프로그램'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획기적인 보호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은 내부통제 시행령 등을 보다 구체화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내부통제를 획일적·경직적 통제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상 의무화가 필요한 내부통제 세부항목이 있다면 내부통제 영역이 아닌 외부통제(법령)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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